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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구매대행 식품 식기 신고 안 하면 벌금 5천만 원


구매대행으로 수입식품등 을 판매하신다면 구매대행업자는 통관 시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의 제19조에 의해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도 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미신고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수입식품등 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모두 식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넣는 용기부터 수저 찻잔 그릇 등 식품이 닿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입식품등을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위생 교육수입식품등 인터넷

출처 : https://blog.naver.com/jungys85/22227617545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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